타르·벤젠·포름알데히드까지…내년부터 담배 유해 성분 64종 전면 공개된다

2023년 제정돼 이달 1일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2년 마다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제품별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출된 정보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유해 성분 공개 범위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15인)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위원회는 이날 향후 운영 계획을 보고하고 운영 규정을 의결했다. 규정에는 민간위원 9명의 전문 분야(분석·독성·의약학·공중보건·소통)가 명시됐으며,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원의 배제·기피·회피 사유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담배 유해 성분 검사 대상 목록과 성분별 시험법도 확정했다. 궐련·궐련형 전자담배는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벤젠 등 44종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 유해 성분으로 지정됐다.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 시험법을 따르게 된다.
복지부는 “담배 유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 성분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험법 마련에 따라 검사 대상 성분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담배 유해성 관리정책의 과학적·객관적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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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벤젠·포름알데히드까지…내년부터 담배 유해 성분 64종 전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공개될 담배 유해 성분 목록 등을 의결했다. 2023년 제정돼 이달 1일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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